근로장려금은 근로자, 자영업자, 종교인 등 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5년 5월 정기신청 기간을 통해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나 손택스 앱을 통해 가능하며,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 신청은 ARS(1544-9944)를 통해 가능합니다.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신청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단,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ARS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온라인 또는 세무서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서면 신청은 안내문에 포함된 QR코드를 스캔하거나, 모바일 안내문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이 어려운 경우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연락하여 신청대리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024년 중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어야 하며, 2024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니어야 하며,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가구원 모두의 재산합계액이 2024년 6월 1일 현재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금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단독가구 |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최대 150만 원 지급 |
홑벌이 가구 |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최대 260만 원 지급 |
맞벌이 가구 | 총소득 4,400만 원 미만 | 최대 300만 원 지급 |
재산 요건 | 재산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 전액 지급 |
재산 초과 시 | 재산합계액 2억 4천만 원 이상 | 지급 제외 |
정부에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준 지원금 빼먹지 말고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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