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에 도입된 전월세 신고제, 정확한 명칭으로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그동안은 계도기간이었기 때문에 과태료 없이 넘어갈 수 있었지만, 2025년 6월 1일부터는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임대인 분들이 꼭 알아야 할 신고 기준과 방법, 그리고 1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되는 특수한 사례까지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생돈 날리지 않도록 끝까지 읽어주세요!
전월세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주거 목적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해당 내용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목적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신고 대상 요약
다음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고 대상이 됩니다.
1. 2021년 6월 이후 체결된 계약
2.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등 지정 지역
3.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단, 주거 목적의 계약에 한하며, 상가 임대차 계약은 제외됩니다.
전월세 신고는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방식: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온라인) 이용
- 전자 계약 시스템으로 계약 시 자동 신고 처리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임대인·임차인 중 한 사람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인정됩니다. 특히 임차인이 확정일자나 전입신고를 할 때 함께 처리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도 어렵지 않습니다.
과태료는 얼마나?
과태료는 신고 지연 기간과 금액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예시
- 1억 원 미만 계약 → 2개월 지연 시 2만 원
- 5개월 지연 시 4만 원
- 5억 원 이상 계약을 2년 이상 신고하지 않으면 → 최대 30만 원
거짓 신고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
단순히 늦게 신고한 것이 아니라, 임대차 계약 내용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는 무려 10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지연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게 거짓 신고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왜 하는 걸까?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다음과 같은 데이터를 공개하고자 합니다.
- 지역별 전월세 계약 사례
- 임대료 상승률
- 계약 갱신율 등
임차인은 시세 파악 및 협상력 향상, 임대인은 합리적인 임대료 책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기 임대도 신고 대상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기 임대도 계약 금액과 지역이 기준을 충족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일시적 단기 거주 사례는 예외입니다.
- 본 주거지가 따로 있고, 출장 등으로 임시 거주하는 경우
- 제주도 한 달 살기 등 일시적 체류가 명백한 경우
기준이 애매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종합 판단하게 됩니다. 단기 임대를 하고 계신 분들도 신중하게 확인하세요.
마무리하며
정리해보면,
- 2021년 6월 이후, 지정 지역에서 보증금 6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 원 이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30일 이내 신고는 필수
- 전자 계약 시스템을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고 완료
- 신고 지연 시 최대 30만 원, 거짓 신고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
- 단기 임대도 기준 충족 시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음
지금까지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아직 신고하지 않으신 임대인·임차인 분들은 꼭 체크하시고, 과태료 없이 스마트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나만 알기 아까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베트남 다낭 한시장, 짝퉁 이제 못사는 건가?? (6) | 2025.05.22 |
---|---|
마치 유럽에 온 것 같은 국내 여행지 7곳 추천 (6) | 2025.05.21 |
우리 아이 자연과 함께하는 야외 명소 포천 평강랜드 (2) | 2025.04.28 |
비오는 주말 육아치트키 서울대형키즈카페 월드킹~~ (0) | 2025.04.19 |
나혼자 간다 자연으로 떠나는 여행 어디로 갈까~ (0) | 2025.04.19 |